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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조사 절차와의뢰 > 조사비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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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용역대가는 산출원칙과 인건비 단가가 고시되어 있으며, 조사물량별 원가는 문화재 조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시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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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9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(문화재청 고시 제2011-67호 2011.3.14.)을 따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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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기준은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제2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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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 기준은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(이하"법")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기관에 지표조사의 용역을 위탁하거나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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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이 기준은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민속,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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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은 직접인건비, 직접경비, 제경비 및 학술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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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인건비 |
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, 책임조사원, 조사원, 준조사원, 보조원(이하“조사단장등”)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 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합니다. 이 경우「근로기준법」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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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경비 |
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, 조사재료비, 현장운영비, 위탁비,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, 육상지표조사는 직접인건비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, 수중지표조사는 100퍼센트에서 150퍼센트,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는 210퍼센트에서 250퍼센트 이내로 산출합니다. 비목별 산출방법은 별표 8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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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경비 |
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 , 전산, 서무, 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, 비품비, 기계기구의 수선비, 감가상각비, 통신운반비,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, 직접인건비의 10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이내로 계상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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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술료 |
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기관이 연구·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·조사단장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,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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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조사용역대가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'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'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※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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